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증인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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