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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증인 등의 보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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