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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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및 용역 관리
2.팀 소관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3.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4.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6.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7.제6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8.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지원
9.그 밖에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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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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