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교류ㆍ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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