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