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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행정지원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지원관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1.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4.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조직 및 정원 관리
7.공문ㆍ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8.민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9.정보공개ㆍ조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10.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13.언론 홍보, 위원회 일반 홍보, 온라인 홍보 등 국내 홍보
1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15.국제 교류ㆍ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ㆍ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16.정보화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17.위원회 홈페이지, 방송ㆍ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18.위원회 내 사진ㆍ영상 촬영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관을 보좌한다.
1.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2.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5.국유재산 관리,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
6.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7.소속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그 밖에 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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