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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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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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