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연구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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