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피해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피해지원국에 피해지원기획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및 세월호 피해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1.재난ㆍ재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ㆍ분석 및 대책 검토
2.국 서무 및 용역 관리
3.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4.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5.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이하 "지원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6.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8.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9.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0.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1.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안전사회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2.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3.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 구제 등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4.유해 화학물질 관련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5.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세월호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2.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3.4ㆍ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등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4.해양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5.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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