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조의2 ·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3조 · 위원회의 조직제4조 · 보좌관제5조 · 행정지원관제6조 ·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