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