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사회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총괄과, 가습기살균제 안전과 및 세월호 안전과를 두되, 재난안전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및 세월호 안전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10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1>
1.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국가와 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및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3.재난의 대응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개혁 방안 마련
4.국 서무 및 용역 관리
5.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6.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7.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이하 "안전사회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0.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11.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2.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3.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4.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습기살균제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2.유해 화학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
3.가습기살균제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4.유해 화학물질 관련 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5.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⑤세월호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2.선사(船社)와 선원의 해양안전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3.정부의 해양재난 및 해양사고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마련
4.4ㆍ16세월호참사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5.해양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6.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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