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11>
③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4.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세월호참사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9.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0.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1.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세월호참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2.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 차량 및 장비 등 세월호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3의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조사
4.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사항
⑤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11>
1.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ㆍ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2.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
3.삭제<2021.5.11>
4.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⑥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1.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2.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3.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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