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1.5.11>
②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지원관 1명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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