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소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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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1.5.11>
②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지원관 1명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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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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