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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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제24조 ·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제24조의2 ·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제25조 · 대체역 편입 취소제26조 · 예비군대체복무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