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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예비군대체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ㆍ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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