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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