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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