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