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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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