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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