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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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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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대체역 편입신청제4조 · 대체역 심사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7조 · 사전심사 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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