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심사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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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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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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