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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