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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