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1.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