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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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