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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실조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실조사)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ㆍ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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