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ㆍ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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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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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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