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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