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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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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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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