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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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