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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