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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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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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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