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2.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3.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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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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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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