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2.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3.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