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1.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4.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5.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1.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사업자등록증명
5.병적증명서
6.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④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