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ㆍ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8.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