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ㆍ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8.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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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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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4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25조 ·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제26조 ·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