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1.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26>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1.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