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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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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