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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보상금의 지급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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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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