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7>
1.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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