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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