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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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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