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