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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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구역: 월 6만원
2.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가.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나.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2.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가.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나.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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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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