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