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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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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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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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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