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