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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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