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