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상금의 지급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2.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3.제1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해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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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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