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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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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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