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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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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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