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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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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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