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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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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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제3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제7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제8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제9조 ·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제10조 ·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