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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단가
3.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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