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단가
3.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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