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6.「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