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6.「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7.「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