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의 충당(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